인정제도 Q&A 제조사용 책자 준비중
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관련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방화문의 내화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가열 조건에 노출된 시험체가 하나 이상의 성능 기준에 합격할 때, 그 가열 시간에 따라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측정
화재시 방화문의 연기확산 방지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성능은 차압 25Pa일 때 공기 누설량이 0.9㎥/min.㎡ 이하로 측정
⦁ 비틀림 강도 (KS F 2630)
⦁ 연직 하중 강도 (KS F 2631)
⦁ 개폐력 (KS F 2237)
⦁ 개폐 반복성 (KS F 2636)
⦁ 내충격성 (KS F 2236)
가열상자와 저온실 사이에 설치하여 외기온도 -20도, 실내온도 25도, 실내 상대습도 50%인 상태에서 온도차이를 측정하여 결로 지역별(Ⅰ지역, Ⅱ지역, Ⅲ지역) 방지성능 측정
⦁ 열 관류율 (KS F 2278)
⦁ 기밀성능 (KS F 2292)